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이 퇴직금을 바로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연금으로 남겨두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7월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 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형 퇴직 연금은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본인 자금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한 계좌입니다.
국무회의는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까지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은퇴 소득의 연금화가 자연스럽게 확산 돼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700만 원까지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가능하면 퇴직금을 바로 쓰지 말고 노후에 퇴직연금 형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 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고,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원리금 보장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수익성) ▲상황에 따라 펀드, 확정금리 등 다양한 상 품 투자가 가능하다(다양성)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납입 자율성) ▲연금 수령시기, 수령기간, 수령방법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 다(수령 자율성)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장기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는 부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반납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후준비의 자산관리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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