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義人)에겐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따른다
의료급여, 학자금 지급, 취업 알선… 국립묘지 안장까지
어려움 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 사회에는 아직 불편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의 의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지원제도는 그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8km 지점, 용인행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이재호(40·남) 씨는 운전석으로 가 기사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경 남효엽(37·남) 씨는 경북 경산시 소재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쳐 도망하던 절도범을 발견했다. 남 씨는 범인을 뒤쫓아가 제압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남 씨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2012년 9월 11일 오전 11시경 전남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합동 방제훈련을 하고 훈련에 사용된 장비를 정리하던 여청호(70톤 선박) 기관사가 다른 배(149톤 선박)와 연결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끌려갔다. 당시 방제훈련 지원을 나온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김동령(당시 48·남, 여수지사 광양사업소장) 씨는 기관사를 구조하기 위해 나섰다가 팔이 로프에 감겨 기관사와 함께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란?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호·김동령·남효엽 씨 등 3명을 의상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상자와 관련한 법률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의사상자 보호법’(1990년 12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1996년 12월)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의사상자 예우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70년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이 제정된 이후 2016년 7월 말까지 46년간 모두 737명이 의사상자로 지정었습니다.
◇세월호 ‘살신성인’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승무원 고 박지영(22·여) 씨, 고 정현선(28·여) 씨, 아르바이트생 고 김기웅(남·28)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지영 씨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며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나 끝내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목격자인 김 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박지영 씨는 구명의가 부족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의를 여학생에게 주고, 걱정하는 여학생에게 “나는 너희들 다 구조하고 나갈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선 씨와 김기웅 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렇듯 정부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과 재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면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자동차·열차, 그 외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천재지변이나 재난과 관련한 적용 범위에는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도 의사상자로 지정된다.
◇2017년 기준 유족 보상금은 2억 900만 원
그러나 의사상자로 지정받으려면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상자 인정 대상을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의사자의 경우 2017년 기준 유족 보상금이 2억 900만 원이고, 의상자의 경우 등급(1~9등급)에 따라 유족 보상금의 5~100%가 지급됩니다.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의사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의사자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 지급하고, 의상자는 1∼6급 의상자 본인이 지급받지요. 급여 개시일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의사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교육보호도 받습니다. 의사상자의 자녀는 초·중·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의사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보호가 됩니다.
취업 알선도 해주는데요.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과 가족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직 진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은 만점의 5%를, 의상자(1~6급)의 배우자와 자녀는 만점의 3%가 가산됩니다.
의사자와 의상자(1~3급)는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장도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 심사로 안장 대상이 결정됩니다. 또 의사상자에게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자격은 입주자 공모일 현재 무주택 세대(1세대 1주택 기준)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의인에겐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따르도록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