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

내 삶을 움직이는 2018년도 예산안, 저소득층 소득증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유공자 처우 강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 전략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기반 확충, 서민 생활비 경감,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어져있습니다.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에서 기사 원문 자세히 보기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아동수당 도입


-내년 7월에 도입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기초연금 인상


-월 25만 원으로 인상 (내년 4월부터)
-지원 대상: 19만 명 늘어난 517만 명
-생애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장애·노인 관련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우선 오는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노부모와 장애인 자녀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서로 부양해야 했던 4만 1000여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36.1% 대폭 인상됩니다.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 방안도 강화되어,

▲우선 노인 일자리

 대상을 43만 7000명에서 51만 4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5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매달 근로소득공제분 10만 원+정부 지원금 30만 원→적립, 3년 후 1500여만 원 마련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


-본 보상금은 5%, 전몰·순직 유족은 7% 인상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기존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구간별로 월 8만 원씩(22만 원→30만 원, 28~30만 원→36~38만 원) 인상

-의료비 감면율도 기존 60%에서 90%로 대폭 확대

 

※독립유공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하고, 생

계가 곤란한 후손을 위한 생활지원금도 신설, 지원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처치 곤란 주택, 정부 매입 후 재임대

 

서민 생활비 경감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요.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줄줄 새고 있는 필수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택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제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느라 생계 곤란에 빠진 ‘하우스푸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도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치매국가책임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는 노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47개소뿐이었던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로 대폭 확대

 -전국 시·군·구마다 1곳씩 운영

-치매요양시설도 192개소로 확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

 

 

●소상공인 지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씩 지원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후 2년 동안 보험료 30%를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매출액에 연동해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