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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공정보 활용하는국가 및 기업 6가지 사례모음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오는지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요즘에는 몇 정거장 전인지,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안내 전광판에서 쉽게 알 수 있지요. 출퇴근시 버스, 지하철 정보나 날씨 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다양한 온라인 편리서비스가 선보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활용 용도를 심사한 후 승인해주는거죠. 이렇게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요. 국내외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출퇴근'이라는 앱은 출근지와 퇴근지를 설정하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목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며 해당 지역의 날씨 정보도 제공된답니다. 


오늘의 출퇴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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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가상박물관서비스 :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를 받고,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 박물관 '네이버 뮤지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제휴를 맺고 소장한 유물, 유물 관련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디지털화 했는데요. 박물관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고 가상 박물관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컴퓨터 앞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의 50개 전시실과 1만1천점의 전시품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네이버 뮤지엄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서울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제휴 협약을 맺었어요. 서울 문화공간, 전통시장, 마을공동체 등 테마 장소 정보와 문화시설 등이 NHN의 검색, 지도 서비스를 통해 제공돼요.


미국 질로닷컴의 GIS 이용한 부동산정보서비스 : 미국에서 집을 사거나 빌리려면 반드시 들어가봐야 할 사이트로 부동산 정보를 인터넷에 개방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에요.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회사의 통계를 활용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요.


질로닷컴


질로닷컴은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격·크기·형태와 같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집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정보를 원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역GIS(지리 정보시스템),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등을 제공받아 부동산 정보와 융합시켰어요. 그러자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방문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거죠.


2011년 질로닷컴은 6천만 달러(약 68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금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300억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미국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사이트 구축으로 신규 산업활성화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예요.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Data.gov’라는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정부 공공데이터사이트


지난해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티븐 반로에클 미 연방통신위원회 CIO는 개방형 정부로 향하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더욱 많은 정부 데이터를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 공급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근간을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정부 데이터에 기반해 기업이 설립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는 미국인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하며, 질로닷컴을 예로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료나 에너지 비즈니스 등 더욱 많은 산업에서 정부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민간과 손잡고 범죄예측지도를 만들었어요. 시 경찰청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민간 55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과 공유해 만들었는데 시민안전, 교통, 고용, 교육 등 도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민간의 참여로 해결한 사례로 꼽혀요.


개방과 참여,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부 운영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글로벌 차원에서 국민의 국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① 재정정보의 투명성 ② 공공정보의 접근성 ③ 고위공무원의 자산 공개 ④ 국민참여 보장이 핵심요소예요.


  유럽연합, EU 기구와 회원국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화


유럽연합(EU)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2011년 12월 경제성장 및 사회현안 해결, 과학기술 선도,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공공데이터의 온라인 개방을 의무화한 ‘Open Data Strategy’를 수립해 발표했어요. 또한 역내 각국의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를 의무적으로 재사용하도록 하는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영국은 이 지침에 따라 2005년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고, 공공데이터 통합 민간개방 창구인 ‘Data.gov.uk’를 개설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개방을 시작했어요.


영국 공공데이터 사이트


호주 역시 2009년 모든 공공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개방한다는 내용의 ‘오픈 거버먼트 선언’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1년 공공정보 개방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상황이에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률 개정한 뉴질랜드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1950년대 만들어진 ‘경찰법’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 과정을 ‘위키방식(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고, 자유롭게 수정하면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웹에 공개했어요. 법안 작성의 배경과 참고 문헌을 제공한 후 국민들이 경찰법 문구를 제안하도록 했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뉴질랜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자유롭게 온라인 공간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법률 검토팀이 모든 제안을 통합한 뒤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어요. 뉴질랜드의 이러한 시도는 입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해외 주요 공공정보 활용서비스



이렇듯 공공정보 개방은 개방형 정부를 만들어 좀더 투명한 정책 진행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또한 이를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합했을 때 각계각층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례도 살펴보았어요.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이를 어떻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용해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보의 선순환을 도와주는 다양한 활동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 구현과 더불어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