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율이 많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용주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대책은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알아둬야 할 안심 지원 대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보장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건비 인상분을 보완하는 대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분인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인 7.4%를 제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30인 미만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월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으로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근무일수와 시간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집, 4대 사회보험공단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고용센터(1350)에서 받고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사회보험료 지원
정부는 또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에겐 80~90%, 기존 가입자에겐 40%를 지원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월급여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부담 비용은 50%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미가입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영세사업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운영 환경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는 45만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률제로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보장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4. 음식점 부가세 감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담도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5. 상가 임대료 경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보호대상 역시 확대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5%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9%에서 5%로 인하됩니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대동향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분야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회시설에만 적용하던 예약부도 위약금을 모든 외식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제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전화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화훼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정부의 안심 지원 대책을 통해 가계소득이 오르고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