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솔깃한 정보일텐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주민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기를 손꼽아기다렸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오래된 집을 고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떨어진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도 컸기 때문인데요. 최고 15층에 1,700여 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2008년부터 조합을 결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공사비 부담 등의 문제로 그 동안 사업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아파트 활용 공간을 넓히거나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 분양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사업은 무엇이고, 이번에 허용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리모델링 [remodeling], 수직 증축 리모델링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건축법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제한 등의 건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증축하는 행위로 신축, 재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꼭대기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법 개정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은 준공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층 건물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증축 가능한 층수를 달리한 것인데요. 가구 수 증가 범위도 기존 가구 수의 10퍼센트 이내에서 15퍼센트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법이고, 수평 증축은 기존의 건물을 옆으로 더 늘려 추가 가구를 더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옆으로 늘리게 되면 다른 동의 조망권을 헤치거나 동간 거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직 증축은 수평 증축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적어 선호되는 리모델링 방식인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는 40%, 85평방미터 초과는 30%범위 내에서 가구당 면적 증가를 허용하고, 기존 가구 수의 증가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면서 리모델링과 동시에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증축으로 늘어난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동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우려가 되는 것은 '안전'적인 측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허가 전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는 등 안전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겹겹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축 당시 구조도면도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수직증축을 하면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 건축물의 기초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증축으로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도시과밀이나 일시적 집중을 막을 방편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이 무엇인지와 수직 증축의 사업성와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관련 뉴스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리모델링은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내용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