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는 남녀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많은 고민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집 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돼요. 일반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경제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때문에 신혼집을 장만하는데 많은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임대주택인데요. 그 동안 신혼부부가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제한을 없앤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가신다고요? 위클리공감이 이에 대해 지금 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11월 7일부터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할 경우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예외로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역 제한이 없었죠. 즉, 신혼부부에게만 거주지역 제한이 존재했었어요.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11월 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이 없어지는데요.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는 했어요.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임대주택을 선택할 때는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거랍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게는 주택 한시적 특별공급 허용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역제한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특별공급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했지만, 그 전에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는 주택이 한시적으로 특별공급됩니다. 이전기관 청약률이 전국 평균 30%대로 낮은 데다 주거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 전후로 직원들의 주거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서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전기관인 법인은 현행 법률상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주택 분양이나 임대를 받을 수 없어요. 이전기관 법인들이 특별분양분 미분양 물량을 사려고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전체 물량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법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한편 노인복지주택은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이미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인데요. 준주택은 기숙사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지역제한을 없앰으로써 많은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