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8.28 전월세대책 제대로 살펴보기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항상 전,월세시장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주택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한 노력도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실제로 전세집 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가을은 이사시즌이라고 하는데, 서민들일수록 집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8월 28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어요.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저지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었답니다. 


8.28 전,월세 대책



  주택 가격의 70%까지 1%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도입


이번에 시장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내용은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이 대상인 이 제도는 정부가 주택가격의 40~70%까지 그리고 1~2%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가장 큰 장점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저금리라는 점이죠. 우선적으로는 10월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번 발표 전부터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이를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1%로, 6~9억원 주택은 2%,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로 인해됐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완전히 폐지됐다고 해요.


  '근로자 및 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지원 대상도 대폭 늘었어요. 부부의 소득요건이 4,500만원에서 6천만원,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에서 2억원, 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 금리도 현행 4%에서 2.8~3.6%로 대폭 낮춰졌답니다. 또한 저금리 장기 모기지 공급이 확대되며 대상자들의 소득공제 요건은 확대 될 예정이에요.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기준시가 4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공급이 부족한 전,월세 상황을 고려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미분양주택 2천 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9~12월 중 전국에 2만3천 공급할 예정이에요. 이는 전셋값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굉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을 맞아 하반기에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게 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연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행복주택'의 건설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임대 수요를 감당하기는 아무래도 벅차겠죠? 그래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늘려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후 6년째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적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주체의 참여 기회도 넓힐 계획이에요.



수익공유형_손익공유형


  전,월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 될 예정이에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전셋값과 월세가 더욱 시급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됐습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율은 60%로 올리고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는 차상위 가구의 월세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만큼 월세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한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답변들


Q : 수익공유형ㆍ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 수익공유형의 집 시세가 올라 팔아서 차익이 나면 이를 돈을 빌려준 국민주택기금과 대출 비율에 따라 나누되 손실이 나면 대출자가 모두 감당하게 됩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대출 비율에 따라 함께 분담하게 되고요. 수익공유형은 연1.5% 금리를 내고, 손익공유형은 5년 동안 연 1% 금리를 유지한 후 2%로 오르게 됩니다.


Q : 언제부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A : 10월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 실시하게 되고요.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대고 10월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대출해줄 예정입니다.


Q : 취득세는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제지원이 더 축소됐는데요...

A : 2011년 이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것이 6월 30일로 종료됐는데요. 시장이 감면 수준의 세율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6억 이하 주택 1%, 6억~9억 2%, 9억 초과 3%로 한시 감면 이전의 세율보다는 낮춰졌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고 중 6억 이하 주택이 94.3%를 차지해 1% 취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대부분이고요. 감면세율은 한시적 조치지만 낮춘 취득세율은 상시제도라 시장에 파급이 더 커지게 됩니다.


Q :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죠?

A : 3억원짜리 집을 예로 들면 지금은 취득세로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제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1%로 낮아져서 300만원만 내면 되게 됩니다. 


Q : 장기주책  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 받는 주택이 확대된다는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건가요?

A : 현재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려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개정이 되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시가 5억~6억짜리 집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Q : 연말까지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2만3천 호 공급한다는데....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A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의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늘려서 매입 대상 자체를 늘렸고요. 매임입대 유형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매입도 확대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Q :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A : 월세 소득공제율의 50%에서 60%로 확대됐고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즉,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을 내던 경우 현재는 180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후에는 216만원(360만원 X 60%) 을 공제 받게 됩니다. 


Q : 그렇다면 세입자나 주택 구매자는 어떤 혜택을 받게 되죠?

A :  일단 중저가 전세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넓어지고 우선변제권 금액이 늘어 보호장치가 강화됩니다. 반면 중고가 주택 구매자들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간접적 세금 혜택을 받게 되고요. 또한 전세 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늘어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Q : 혹시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A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월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보호나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이번 대책에 따라서 상담인력이 추가 될 예정이고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LH 각 지역본부에서도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전,월세 안정화대책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