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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3 세법 개정안 꼼꼼하게 살펴보기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 지원과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그리고 과세형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기반을 넓히고 서민지원을 늘린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

  국정과제 실현을 지원 할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 지원 폭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ㆍ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등과 결합하거나 산업 간 융합, 문화 융성에 기여하는 유망 서비스산업의 R&D 비용에 대해 세액 공재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해주고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와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경우 40~50%를 세액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이월 공제 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도 50% 감면해줍니다.


또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벤처투자자들에 대한 세제지원도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투자하는 '엔젤 투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인상하고 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제율이 기존 투자금액의 30%에서 5천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인상되고 공제 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투자 대상은 기존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을 포함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세법 개정_1



코넥스(KONEX·중소기업전용 주식시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해주고 주식양도 차익은 대주주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기본 세율 0.5%가 아닌 탄력세율 0.3%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났는데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 직원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제지원 대상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간 100%, 2년산 50%로 개정하고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금액은1인당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기업이 지출하는 문화접대비의 추가 비용 안정을 위해서 총 접대비의 1%를 초과 지출해야 하는 문턱 요건도 폐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도입해 2014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닌 각 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 할 계획인데요. 우선 2009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두 자녀 이하의 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이 기존 1,300만~2,100만원 이하에서 2,100만원~2,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가족가구(두 자녀 이하)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이 210만원으로 확대됐고, 맞벌이의 경우 홀벌이보다 최대 50만원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장려세제(CTC, 1인당 50만원)도 도입됐습니다. 2015년부터는 자녀 수에 제한 없이 1인당 최소 30만~최대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일단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한이 10년 연장됩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회사 부가가치세액의 90%를 경감하고 그 경감액은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택시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_2


또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소형주택(85평방미터 이하,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항구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과세를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한한다고 하네요. 이 밖에 세대주 이외 세대원에 대해서는 전ㆍ월세 소득 공제를 허용키로 하고, 의료비 지출 목적 연금에 대한 특례를 허용해 연금 인출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3~5% 저율ㆍ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법령용어 및 조문체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된다고 합니다. FTA 특례적용 절차도 순서대로 법조문을 재구성하고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36개에서 45개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기관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1994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돼온 부모로부터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을 물가 상승을 감안해 현행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자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돼요~


현재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절대값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에 납세액이 적은 저소득자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봉 3,450만원 미만인 전체 근조라 중 72%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 고소득층이 추가로 내게 되는 세수도 늘고 자녀장려세제 신설에 1조7천억원이 나가게 되면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R&D지원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주로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R&D 준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토지 수용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정비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해 시가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감면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_3


2014년 1월 1일 이후 구입분부터는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 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음식업종 등에 대한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것인데요. 현행 과세 대상은 코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수술, 유방확대수술·축소술 등 5개만이 과제 대상이었습니다.


과도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인하합니다. 2015년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현행 연 8%, 최대 80%에서 연 6%, 최대 60% 수준으로 조정될 계획이에요. 농업(축산업, 임업) 외 근로·사업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비전업농민에 대해서는 8년 자경 양도세 감면도 배제됩니다.


이제는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세 신고 납부 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밖에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를 인상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100%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세법칙 행위와 조세 탈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