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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들


다자녀가정 지원


인기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등에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바로 '출산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아이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신설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낳아서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나 다둥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들


셋째아이 지원정책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셋째아이 출생 건수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출산과 양육에 드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비용을 생각하면 걱정이 한 둘이 아니죠. 아이를 키울 방, 양육비로 인해 미뤄둔 연금, 세금, 전기요금 등을 계산해보면 막상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겁이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심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다자녀가정 주택특별공급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단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됩니다.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다자녀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억 5천만원 한도로 근로자 서민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일반가구보다 0.5퍼센트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아이는 12개월, 셋째아이부터는 1명당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 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이른 경우)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해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녀가 1~2명일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퍼센트까지 할인하며 한도는 1만 2천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 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2015년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1) 면제 차량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해줍니다.

2)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장려금



사진출처: KBStw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