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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 등 국민생활법 67개 통과

앞으로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 삽입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 됩니다. 5월 29일 오전 국회는 5월 임시회의 본회의를 열어 건강, 교육, 복지, 안전, 주거를 비롯한 법안 67개를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주거기본법(제정), 진로교육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민건강증진법과 도로교통법(개정) 등 국민 생활과 특히 밀접한 법안들이 통과 되었습니다.


국민생활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정책 본격화.


그동안은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가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편의점 담배 광고 금지,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포함 등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금연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법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생활법


■ 주거기본법 제정,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청약저축과 예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0만〜50만 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 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 주거기준’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최저 주거기준보다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33㎡에 방 2개, 부부와 자녀 2명인 4인 가구는 방 4개에 전용 66㎡를 유도 주거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10년 단위,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주택시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종합계획 수립, 최저 주거기준, 유도 주거기준 설정 등 주택시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도 설립됩니다. 2014년 말 구축된 임대주택 포털에 주거급여 정보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주택기금 포털 등을 연계해 주거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 전문 인력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진로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초·중·고등학교가 특정 시기에 진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률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 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 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진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 전담교사 및 전문인력 배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등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이 벌률에는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의 상환 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든든학자금 상환 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며,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지방교육자치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될 전망입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난폭 운전&형사처벌 가능.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난폭 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난폭 운전 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나 급제동 금지 등 개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까지 가능해집니다.


국민생활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9가지 난폭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 운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 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다닐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와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