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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육아휴직 지원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추진 중인 일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여성 고용 후속·보완 대책으로 육아휴직 지원강화 방침을 내 놓았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직장인 여성분들은 참고 바라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 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해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 상향 조정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보장 강화와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장기 고용을 장려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 원)를 지급해왔습니다. 만약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매월 85만 원을 받고 급여 비율의 15%인 15만 원은 직장 복귀 6개월 이후 받았습니다. 즉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직장 복귀 6개월이 지나 180만 원(월 15만 원×12개월)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로 100만 원을 받는 휴직자는 매월 75만 원을 받고 25만 원은 직장 복귀 6개월 후 받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300만 원(월 25만 원×12개월)을 수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제도도 강화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엔 월 60만 원, 대기업엔 월 30만 원을 각각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개편 내용

육아휴직 지원


한편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 사업주 지원은 감축한다.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하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한 예로 주당 40시간 근로해 월 급여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경우 월 급여 160만 원(회사에서 100만 원, 고용보험에서 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월 급여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축 전 근로시간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을 빼고, 그것을 단축 전 근로시간으로 나눈 뒤, 이 숫자를 통상임금 60%와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A씨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고용보험 급여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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