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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9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창업교육부터 창업 자금, 성공을 위한 사업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부진할 때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안전한 폐업 처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에 도움 될 지원 제도를 알아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합니다. 이 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시설 및 장비 도입 등을 돕는 ‘소상공인특화자금’, 재해·단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비(非)과밀 업종으로 전환을 도와주는 ‘사업전환자금’ 등을 지원한합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유흥·향락 업종 등은 제외)이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업전환자금은 과밀한 생계형 업종에서 벗어나 유망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 사이트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문 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65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국내외 대형업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고자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등 공동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및 이업종 간으로 결성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2012년 12월 1일 시행)’에 따른 조합이며, 구성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공동 장비 구매,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업무 전산화), 공동 장소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공동 장비 구매는 2억 원 한도이며 30% 자부담입니다. 또한 소요 비용의 20%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하고 선정합니다. 2015년 지원 규모는 약 500개 협동조합(예산 325억 원)입니다.


| 사이트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문 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44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1~17


■ 소상공인사관학교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1월과 4월에 2015년 사업 대상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올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2016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교육, 실습점포 체험, 창업 멘토링, 창업자금 제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의 예비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교생의 부담금은 없습니다. 올해 첫 사업 지원 규모는 300명이며, 2016년에도 300명을 모집합니다.


소상공인사관학교가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기초 및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하위 20%를 제외한 교육 수료생에게 실습점포에서의 체험을 제공하고(3개월) 성공 창업까지 개인별, 수준별 전담 멘토링을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문 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528, 44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21~7826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전직 장려수당, 재기 교육, 취업상담·훈련·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 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억5000만 원 미만의 폐업 예정 소상공인(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5년 지원 규모는 1만 명입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 및 전직 장려수당을 지원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 교육을 지원합니다. 온라인(www.semas.or.kr)을 통해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소상공인 전환대출


중간 신용등급자(4, 5등급)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환대출제도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가운데 신용등급 4, 5등급(CB등급),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 이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4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대출 규모는 총 5000억 원,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최저 1000만 원에서 최고 7000만 원까지 전환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신청을 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출 취급 은행에서 지원 대상 평가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 사이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가맹사업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도 가맹을 빨리 해지하지 못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 계약 즉시 해지 사유로 가맹점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문 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638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5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하 계약서)’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돼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신규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표준계약서상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

국토교통부▶정책돋보기▶개정된 임대차계약서 www.molit.go.kr

법무부▶법무정보▶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www.moj.go.kr

| 문 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 고객이나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주민을 위한 골목형 시장’, ‘국내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외국인이 가보고 싶은 글로벌 명품시장’ 등 유형별로 특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 조직을 보유하고 특성화시장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162개 내외 시장(전체 예산 508억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사이트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문 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43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02, 7785


■ 국민행복기금


과도한 가계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게 채무 감면 및 탕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와 신속한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 채권의 채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 말 종료됐지만, 일괄 인수한 채권 중 채무조정 미신청 채권은 시기와 상관없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이트 |

국민행복기금 www.happyfund.or.kr

| 문 의 |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자신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