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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감여성 정책

아빠 육아휴직 비율 5% 돌파

일보다 우리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드디어 5%를 돌파했습니다.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아내와 육아 부담을 나누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여성은 비교적 육아휴직이 정착된 중소기업 중심으로 증가한 데 비해 남성은 중소기업보다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5%)이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전, 경남, 경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광주가 1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가 도입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육아와 집안일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 됐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달이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2011년 9월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 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즉 주 40시간을 근로해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회사에서는 월 100만 원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월 60만 원을 받아 총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 아빠의 육아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가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종전 1인당 월 20만 원), 대기업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월 20만 원(종전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여성 고용 후속·보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주변의 시선을 뿌리치고 육아휴직을 택하는 용감한 아빠들 덕분에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는 육아 분담의 차원을 떠나 부모의 역할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 만큼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홍보하면서 현장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의 ‘가족사랑 위시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하는 엄마, 아빠 3명 중 2명(61.8%)은 정시 퇴근을 못하고, ‘밤 9시 이후 퇴근’도 5명 중 1명(21.6%)이나 될 정도로 장시간 근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27일 자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로 구성된 ‘꽃보다 아빠’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아와 가사를 여성만의 몫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과 야근이 일상화된 직장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통해 야근 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인증제’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균형을 갖추고, 아이와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