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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이민자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서비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게 이민자에게 교육을 지원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민자라면 누구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한국문화 등 필수적인 기본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신청자격


①사회통합 프로그램 :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

②조기적응 프로그램 :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신청 가능


혜택내용


귀화 시 필기·면접심사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체류 상 혜택부여(가점, 한국어능력 입증요건 면제 등)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참여 신청


문의: 법무부(www.moj.go.kr),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