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사업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정 방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혜택내용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청결 도움, 식사 도움,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