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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곁에 있어 힘이 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사업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정 방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혜택내용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청결 도움, 식사 도움,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