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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배치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변호사 자격자가 서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홈닥터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혜택내용

 

①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② 총 40개 지역의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40명을 각각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홈닥터

 

신청방법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40개 배치 지역 기관으로 전화하여 일정 예약
배치기관 안내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43)
※연락 가능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 법무부(www.moj.go.kr) 인권구조과 02-2110-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