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신청자격
①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② 총 소득 요건 : 2015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 일 것
③ 주택 요건 :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 소유(2015년 6월 1일 기준)
④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2015년 6월 1일 기준
혜택내용
2015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ARS(1544-9944), 휴대전화·홈택스앱·인터넷 (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이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직자(6개월 이상), 성매매 피해자, 청년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가족부양여성,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이 해당됩니다.
문의 : 국세청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세미래 콜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