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기존의 정년을 폐지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명 미만 사업장), 정년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계속고용 또는 퇴직 후 3개월 내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명 미만 사업장)
혜택내용
매월 30만 원씩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지원
① 정년연장 : 정년 폐지 또는 연장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3년 이상 연장은 2년 지원
② 재고용 : 재고용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3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각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분기별 신청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