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혜택내용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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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①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년 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②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③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년 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④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년 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