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수요와 산업환경에 맞춰 일자리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돕고,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4인가구 기준) : 263만 4,000원
혜택내용
주 30시간 근무, 월 90만 원 가량의 임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행정자치부(www.moi.go.kr) 지역경제과 02-210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