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고3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취업희망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① 단위기간(1개월) 훈련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의 50~80%(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 원 한도)와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70~90%을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면제)
② 훈련수료자(조기취업 포함)가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을 초과하더라도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10만∼30만 원(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의 훈련장려금도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신청
※상담결과 훈련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적합한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