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시간적이유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무료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신청자격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혜택내용
건강 상담(질병 조기 발견),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무환경 상담, 직업복귀 컨설팅, 업무적합성 평가,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관리
신청방법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1588-6497, 1577-6497
※설치현황(20개소) : 서울(금천구), 서울(강서구), 인천, 시흥, 성남, 부천, 수원, 원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경산, 구미, 광주, 제주, 전주, 여수, 대전, 천안
문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보건과 044-202-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