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는 통장으로 세금혜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테크에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헤택내용
5년 만기인출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 저소득층 및 청년은 의무보유기간 3년
*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 250만 원
신청방법
시중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 가입대상 여부 확인
문의 : 금융위원회(www.fsc.go.kr) 자산운용과 02-2156-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