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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신청자격


* 농작물 : 보험대상 품목(과수·벼·시설작물 등 50개)을 경작하는 농업인·영농법인

* 가축 : 보험대상 축종(소·돼지·닭·오리 등 16개)을 사육하는 농업인·영농법인


혜택내용


* 농작물 :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 25~40% 지원

* 가축 : 보험료의 50% 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원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농작물·가축) 및 KB·한화손해보험(가축)으로 보험가입 신청

(농작물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시기는 품목별로 따로 정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