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 소득 금액(91만 원) 이하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기준 소득 금액 초과 : 4만 950원(월 정액 지원)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