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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


신청자격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혜택내용


기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 소득 금액(91만 원) 이하 : 본인 연금보험료의 1/2 지원

* 기준 소득 금액 초과 : 4만 950원(월 정액 지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