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노인빈곤율 49.6%를 기록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31만 원으로 최저생계비 61만여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빈곤장수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특히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해드리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 대상농지 :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 중인 농지
* 가입자(배우자) 사망 때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받는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
* 월 지급금 : 최대 300만 원/월(가입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달라짐)
* 수혜자 사망 시 배우자(단, 가입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승계 가능
* 연금 수령 기간 중에 담보농지 자경 및 임대 가능
*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문의 1577-7770)
※2016년 1월부터 달라지는 사항 : 이자율(고정금리) 기존 2.5%에서 2.0%로 인하
① 농지연금제도 개선
✽알고 계신가요?
담보 농지란 농지에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말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지과 044-201-1742, 농지연금포털(www.fplove.or.kr) 1577-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