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정직불금 : 100만 원/ha
변동직불금 :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 농지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해야 하고,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1988~2000년) 또는 2001년 이후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와 세부 점검 기준에 따름*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