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약 13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염전에서 사용하는 취배수용 펌프 등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종래 적용되던 요금에서 20% 인하하여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할 한전지사에 구비서류 접수(우편, FAX 등)
※구비서류 :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및 염전 원부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유통정책과 044-200-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