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에 따른 어선원의 재해나 어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상품
※어선원보험의 경우 4톤 이상 어선은 의무(당연)가입 대상입니다.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
해상사고에 따른 어선원의 재해나 어선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상품
※어선원보험의 경우 4톤 이상 어선은 의무(당연)가입 대상입니다.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