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어업인 안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신청자격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혜택내용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보험료의 50% 지원

※어업인 A씨가 어업인안전보험 개인형 1종에 가입한 경우 연간보험료 26만 6,000원의 50%인 13만 3,000원 국가 지원 (사망 또는 장해(80% 이상) 발생시 1억 원 보상)


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보험가입 신청


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