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지 소재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청
※양식수산물(21개)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김, 기타볼락, 숭어, 우렁쉥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가리비, 송어, 톳문의 : 해양수산부(www.mof.go.kr) 소득복지과 044-200-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