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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언제 어디서나 계약 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계약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거래 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국민 및 관련 사업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계약서나 별도 기관의 방문 없이도 거래가격 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신청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혜택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처리, 계약서류 보관의무 면제,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신청방법


http://irts.molit.go.kr

※2016년 서울 서초지역 시범운영 ⇨ 2017년 전국적으로 시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부동산산업과 044-201-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