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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녹색성장기반 구축 위한 환경산업육성자금

세계 환경시장의 규모는 1,000조 원 이상이고, 반도체의 3배나 되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유엔 파리협정이 통과되어 친환경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환경시장에서 미미한 점유율을 보입니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해외진출 확대, 성장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 환경산업체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청자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내용


운영자금 5억 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시설자금 30억 원 한도(3년 거치, 4년 상환)


환경산업육성자금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 누리집(loan.keiti.re.kr)에 신청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산업과 044-201-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