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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국민생활 정책

석면노출에 대한 건강피해 구제, 석면 피해 구제

석면은 지구촌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최악의 산업재해물질로 평가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1억2500만 명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고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의 3가지 석면 질환으로만 연간 10만7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의 유족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광산·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판정받을 경우 구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혜택내용


석면피해 인정(특별유족 포함) 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치료비) 등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석면피해구제


문의 : 환경부(www.me.go.kr)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