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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 청탁금지법 전면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오는 9월 28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와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공공부문의 부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이 추진됐습니다.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고, 이후 청탁금지법은 몇 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아울러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한편,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 금지 등 8개의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입니다.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 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임직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부정 청탁의 유형은 15개다. 여기에는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및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등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 예외사유 7가지는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직무·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신청·요구 등이 해당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공직 유관단체, 교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부 신뢰도가 다시 회복하기를,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