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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제도

정부는 기업 성장에 힘이 되는 정책들도 추진해나가는 중입니다.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하반기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출력기준 20배 상향



◈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출력기준 20배 상향


9월부터 사물인터넷(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등 사물인터넷의 본격적인 확산 기반이 마련됩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요금인가제가 완화됩니다. 9월부터 사물인터넷 요금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가제로 운영되던 사물 위치정보 사업을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인터넷용 주파수 추가 공급도 이뤄집니다. 미래부는 10월부터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주로 사용된 비면허대역(920메가헤르츠)의 주파수 출력기준은 10메가와트로 제한돼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를 20배인 200메가와트로 상향해 망 구축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등 상반기에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마련



◈ 사물인터넷 생태계 마련

 

사물인터넷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으로 교통체증 등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올해 추진합니다.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기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경기 고양시·엘지유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돼 2016~2017년 동안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고양시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대폭적인 규제 개선은 지난 5월 미래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물인터넷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 혁신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 드론, 안보·안전 외 전 분야로 사업범위 확대


드론산업은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으나 7월부터는 국민 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비행 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 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계속 비행을 위한 비행 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합니다.

   

드론, 안보·안전 외 전 분야로 사업범위 확대



◈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됩니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지원 등의 우대 또는 가점 부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은 9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해 국민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새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신속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국제특허 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지금까지 국제특허 출원서는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PCT-SAFE)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누리집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접수, 심사 등 진행 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제도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7월 21일)
•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7월 1일)
•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7월 1일)
•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7월 28일)
•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8월 30일)
•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