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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6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정부 3.0 시대, 정부가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한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분이 장거리에 있는 병원을 오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힘들게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 “농촌 어르신, 병원 멀리 다니지 마세요”


정부는 지난 5월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5곳을 선정해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창조마을’ 4곳(충남 홍성, 전남 신안, 전북 무주, 전북 남원)과 농협 ‘행복모음센터’ 1곳(전남 완도 청산농협)입니다. 창조마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촌의 복지, 교육, 문화 등을 개선한 살기 좋은 농촌 모델을 일컫습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 전문지식이 풍부한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현지 의사에게 원격으로 의료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는 현지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 전문의가 지역보건소 공중보건의 등과 연계해 의료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원격협진 시범 실시는 관절염, 허리질환 등 농업인이 앓고 있는 주요 질환에 대해 행해집니다.


원격의료


보건복지부는 "7월 중에 원격의료 대상 지역(4곳)과 농업안전보건센터 간에 장비 도입과 원격의료 지원계획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원격의료 지원 대상 지역 창조마을(1곳)과 행복모음센터 1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한 원격의료는 9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격 모니터링도 추진합니다. 원격 모니터링을 통하면 현지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지 의사가 주기적으로 수치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창조마을’ 고령농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원격의료 시행으로 도서 벽지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6월부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전에 예약한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를 병행할 계획이며, 보호자가 없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는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도 지원해줍니다. 이와 함께 잠복 결핵감염 검진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검진 시 잠복결핵 검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검진


◈ 무소득 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배우자의 무소득 등을 이유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9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2014년 2월에 발표한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2014년 이후 정부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순차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올해에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로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명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 그 밖에 보건·사회·복지 분야 달라지는 제도들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2016년 8월 1일)
•군복무크레딧의 혜택 확대(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2016년 11월, 잠정)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2016년 11월, 잠정)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25세 미만까지로 확대(관련 법안 국회 통과)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관련 법안 국회 통과)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장애인식 제고교육 강화 및 시험 편의 제공 확대(2016년 7월, 잠정)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 서비스 실시(2016년 7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2016년 9월)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자 확대(2016년 7월 1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2016년 7월 1일)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숙지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