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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세 플라스틱 치약, 화장품 퇴출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총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서 논란이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이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검출됐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 화장품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됩니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러붙으면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적발된 치약에서 발견된 양은 0.0044ppm 정도로 극미해 삼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넣으면 안 되는 미허가 물질이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샴푸·물티슈 등 CMIT·MIT 농도기준 확인


CMIT와 MIT는 화학제품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성분의 유무보다 정부가 정해놓은 농도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샴푸, 린스, 보디워시, 세안제, 면도크림, 구강청결제 등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은 CMIT와 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없고 2종(조리기구용), 3종(식품 제조장치용) 세척제에만 허용됩니다. 섬유유연제는 100ppm이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이 없는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CMIT와 MIT가 검출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물티슈 사용법을 제시했습니다.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눈 주위 등 민감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 누리집(http://www.kcia.or.kr)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로 각질 제거를 위한 세안제, 스크럽제 같은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 라벨에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 등의 성분이 있는지 보면 됩니다.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천연 성분이 주목받고 있지만 맹신은 금물입니다. 천연 향료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전성분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 신체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생물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 플라스틱. 안전기준 규제를 통해 더는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