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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변화되는 5가지 분야 정책

정책은 좀더 세밀하고 예민하게 대상 국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소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기업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세 차례 걸쳐 발굴한 1133건의 '손톱 밑 가시' 정책들은 벌써 224건이 개선되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약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도 점검합니다. 중소기업 단체와 합동으로 현장의 어려움이나 국민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도 6월 말까지 구성합니다. 정부에서는 손톱 밑 가시로 회자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과 관련된 잘못된 광행,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에요.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 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주는 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대상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국민 행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따뜻한 성장을 이루고 함께 나누는 복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변화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개선 과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정책 | 불필요하게 복잡한 규제를 풀거나 없앤다


우리나라는 검사·인증제도만 1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절차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죠. 우리나라의 검사·인증제도는 185개에 이른데요. 그중 법적 인증이 112개, 민간 인증이 73개나 돼요. 민관을 통틀어 인증기관들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가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산업별로 저마다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힐링캠프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등록조건은 영세한 디자인 기업이 충족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업부는 오는 12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립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디자인업체들의 육성에 힘쓰기로 했어요.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창업투자회사들로부터 엔젤투자를 이끌어내 투자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는 구상이에요.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불공정 거래로 그동안 적정 대가를 받지 못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사정도 나아질 전망이에요. 국토부가 오는 12월 이들 기업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요. 하도급제도를 양성화해 관련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 재기기업에 대한 사업 및 융자 요건 개선


재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지만 재정적인 난관 등 한계에 부딪혀 재창업을 주저했던 기업인들은 근심을 덜게 되었어요. 정부가 재창업기업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재창업자금의 규모를 늘립니다. 올해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예산은 총 4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어요.


재창업기업들의 사업 여건도 개선되는데요. 그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분류된 재창업기업들은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회생인가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 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했어요. 기술력은 갖췄지만 취약한 자금력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중소기업들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재기기업 희망사다리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납세담보면제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국세청은 6월 중 징수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5천만원이었던 납세담보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요. 납세담보는 징수유예를 신청한 자에 제공하는 담보를 말해요.


융자 요건도 완화하는데요.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50% 선지급’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건 영세기업들에는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지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0% 선지급 비율을 낮추기로 했어요.



  편의적 행정관행 개선 | 온라인 등록으로 간편화 및 불필요한 관행제도 시정


민원상담


정신없이 바쁜데 단 몇 분 일을 보자고 관공서를 찾아야 할 때면 짜증이 나는데요.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부터 법인 차량 등록변경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등록변경을 위한 수수료가 없어지고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예정이에요. 법인이 주소를 변경하면 차량 변경 등록이 필요한데 ‘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행정관행으로 처리되면서 불편을 주던 사항도 변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정이 단순하거나 유해성이 낮은 업체는 모두 신고대상으로 변경할 예정이에요. 단순한 재활용 공정은 수리·수선·파쇄·선별 등을 의미하는데, 전체 폐기물 처리업의 60~70%가 이 같은 소규모 재활용업체에 속해요.


자격증의 발급이나 유효 여부는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만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정부는 위험물질 운송관련 자격증 휴대 의무를 없애기로 했어요. 굳이 의무적으로 지참할 필요가 없다는판단입니다.



  상시 민원 접수 개선 | 중소기업중앙회 상시접수창구 힐링센터 마련


민원 접수 개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의 가시 힐링센터'도 마련되어 있어요. 접수창구는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각각 설치되었어요. 각 힐링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손톱 밑 가시를 접수해 정부 관계부처에 전달·건의하고 그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해 회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힐링센터에 접수된 사연들은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리되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중소기업청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져요. 힐링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적어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야 개선과제로 삼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복지 지원 확대 |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공모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어요.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요. 올해에는 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어요.


문화복지 지원확대


사업 유형은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예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 ‘예술인 산재 보험료지원’ 등 사업도 펼치고 있어요. ‘예술인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훈련 수당(월 20만원, 2~3개월)을 지원해요.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3개월 단위로 환급 받아요.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어요. 이 협약식에는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스태프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