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식 있는 삶’을 위해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등 국민의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섭니다.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됩니다. 이외에도 내 삶에 필요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휴식있는 삶’ 휴가저축제 등 도입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가 참여 기반 구축, 여가 접근성 개선, 여가 생태계 확대 등을 기본 방향으로 8개의 추진 전략과 32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여가를 통한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삶의 시간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기본 조건으로 꼽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를 도입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장기 휴가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여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민을 위해 각종 문화예술, 체육시설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도 운영합니다. 장애인·소외계층 청소년 맞춤형 체험여행 지원, 장애인·임산부·고령층 추천 여행 코스와 열린 관광지 조성 확대 등 관광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섭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09
7월부터 대리점 갑질 제보하면 포상금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점 갑질’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단 신고포상금제는 7월 17일에 시행합니다.
신고포상금제도의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자의 범위로는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대상자로 규정하되,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임직원은 포함)했습니다. 지급 절차로는 신고·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합니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100%(개정)로 상향 규정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044-200-4492
도로표지판에 전기·수소차 충전소 안내
정부는 도로 이용자가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도로표지판 제작을 위해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관리지침을 개정하고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를 추가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한 것입니다. 고속국도 방향 안내표지에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안내도 추가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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