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이란 증권거래소에서 주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립연수, 매출 및 자본금 규모와 같은 일정한 자격요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에 꼭 필요하지만, 특화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상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신제품 개발 시 자금소요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상장이 필요하지만 절차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기업상장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간소화되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4월 15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 제고와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특례 확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업상장(IPO)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힘이 될지 살펴보세요.
기업상장이란?
이번 방안의 방점은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실질적으로 분리해 독자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위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도 전면 개편됩니다. 이 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신성장동력 업종 등으로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었고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자본 잠식이 없을 것' 등 엄격한 재무요건이 뒤따라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이용한 기업은 13개에 불과했는데요. 이에 외부 기술전문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제도도 정비되었어요
지금까지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려면 '매출액 200억 원,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넥스 상장 49개 업체 가운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추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거나 2 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성과가 우수해 지정 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즉시 코스닥 이전 상장'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중 전년도에 영업이익을 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이전 상장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심사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