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한 분이라면 '고용주의 부당대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않게 들리실거에요. 한 설문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 10명 중 9명은 부당고용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니까요. 흔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청소년, 대학생이 대부분인데,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당고용을 한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부당고용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에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하지만 '부당대우' 정확히 알고, 알바생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길 바랍니다.
청년알바 부당고용실태
"청년 알바 경험자 10명 중 9명은 부당고용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10명 중 6명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법규'를 알고 있다."
"10명 중 그나마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했다."
청년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 문지사 1층에서 '청년알바 부당고용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하는 청년권리 지킴이 캠페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 행사에서 남민우 위원장은 "청년 취업자 수는 대략 400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37.2%가 임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위원회 소속 2030정책참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까지 총 5개월에 걸쳐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상담사례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알바몬의 지난 2년간 상담사례 512건을 분석해 부당고용 유형을 7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이 '7대 부당고용 유형'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초과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폭력
행위, 부당해고, 임금삭감 등이 해당됩니다.
2030정책참여단과 청년위원회는 '7대 부당고용 유형'을 토대로
아르바이트 경험자 500명에게 피해 경험, 관련법규 인
지도, 근무업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박동우(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2학년) 씨는 "조사 결과 알바 경험자 10명 중 9명이 부당고용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며, 특히 응답자 중 61.8%만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법규'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80.6%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당대우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사안이 경미해서' (34.7%), '고용주와의 관계 때문' (26%), '불법인지 몰라서 (20%), '도움을 주는 곳을 몰라서' (12.3%), 기타 (7%) 순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2030정책참여단은 수도권 소재 음식점, 사무보조, 치킨 집, 공부방 보조 등의 알바를 하며 부당고용의 피해를 경험한 67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 대부분은 노동권에 대한 인식, 구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피해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실태 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하는 청년 권리 지킴이'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합니다. '찾아가는 청년버스'를 통해 청년들이 알바를 하며 겪는 고충을 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포털(www.young.go.kr)을 통해' 청년★노무사' 코너를 운영합니다.
청년 노무사 코너에서는 청년알바와 관련해서 임금, 해고, 근무환경,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문제로 상담을 해주고 있답니다. 자신이 부당대우를 받고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알바와 관련된 고충을 상담해보세요.
< 청년알바 노무상담 받으러가기 >
지금까지 청년알바의 부당고용 실태와 함께 알바 부당대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알바를 구할 때부터 근로실태라던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는지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건 뭔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노무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권리를 꼭 찾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