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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그림으로 보는 2013 달라진 민생정책 10가지

2013년 이런 것이 달라져요!


민생정책


  1.23 ~ 

☞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1.31 ~ 

☞ 이-미용 서비스요금 외부 표시


정부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 명령과 함께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서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1 ~ 

☞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위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실시



  4.1 ~ 

☞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무급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4월부터 사업주의 경영난 등으로 무급휴업 또는 휴직해야 하는 근로자나 현저하게적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직접지원합니다. 지원 액수는 임금의 50%이며, 최대 6개월간으로, 올해 수혜자는 3,0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6.1 ~ 

☞ PC방 흡연 전면금지. 


6월부터 간접흡연 방지와 청소년 흡연 유인 방지를 위해 PC방의 금연구역을 폐지하고 흡연을 전면 금지됩니다. 단, 완전히 차단된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이하로 제한


또한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금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 흉악-강력범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실시. 


☞ 산재 은폐 사업주 명단 공표. 


  6.19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어린이 성범죄자 처벌은 더욱 강화되는데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 형량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전면폐지됩니다. 또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여 신상 정보 공개를 확대합니다. 


☞ 성범죄자 친고죄 조항 삭제 


  7.1  

☞ 음식점 흡연시 과태료 부과. 


7월부터는 음식점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 친권 자동부활 금지


또한 단독친권자 사망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생존친의 친권 자동부활을 금지하고, 가정법원이 친권자 등의 지정에 관여한다.


  8.1 ~ 

☞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표



  8.16 ~ 

☞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을 모든 승합차로 확대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8월부터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을 4.5톤이하 승합차에서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9.27 ~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관리 강화 


9월 27일부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 사용제한 기준 적용으로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를 강화됩니다. 사용제한 기준 위반시 어린이용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