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서부터 학교 통폐합까지 개혁의 범위는 넓고 학생부터 학부모, 교원까지 개혁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은 많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일일 뿐 아니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까지 그 책임을 나눠 갖게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시책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원활한 편성 및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리과정(학비, 방과 후 교육비, 보육비 지원)은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돼 2013년부터는 만 3, 4세까지 확대 실시됐습니다. 3세 보육료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분담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모두 시·도교육청 몫이 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10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5064억 원의 국고 예비비를 풀어 4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비비 집행과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추진 로드맵 표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2015년 1월 26일)
■ 지방교육재정 개혁, 교부율 탄력 적용으로 재정 운용 효율화
한편 유아 및 초·중·고 학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것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2000년과 비교해 올해 학생 수(전망치)가 180만 명 감소한 데 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80% 증가하는 등 15년 동안 크게 감소한 적 없이 대체적으로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이전수입과 시·도교육청의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90% 이상으로 이전수입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의 교부율이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건과 상관없이 내국세의 변동에 따라 지방 교육청의 곳간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학생 수와 학교 운용 인력 수의 반영 비중을 강화해 교부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장기 재정소요액을 추계해 합리적 재원 충당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2년 기준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3.5명) 수준이 되도록 2012년부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소규모 학교(교육부 권고 기준으로 동은 200명 이하, 읍·면 등은 60명 이하) 통폐합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2000년 기준 1301개에서 2013년 1984개로 소규모 학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학교를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개혁 방침에 따라 통폐합 대상 학교 선정과 의결 기준을 마련하고 통폐합 지원금을 강화해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통합 공시 포털을 구축하고 재정운용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육재정 운용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3월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보고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금융기관 예치금 등을 이자율이 높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년부터 1년 동안 인건비 지급인원과 단가를 결산치보다 높게 산정해, 인건비 총 2656억 원을 과다 편성한 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평균 2조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등 13개 교육청도 여유자금을 지방교육채(연 이자율 4.85%) 조기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연 이자율 2.24%) 등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1483억 원의 이자비용을 낭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 과다 지급, 학급 수 중복 집계 및 기숙사 수입액 미반영, 불필요한 기간제 교원 고용과 사립학교 교원 과다 배정 등 비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집행 문제 38건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 개혁,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통합 공시 포털 운영
올해 11월, 지방교육재정 통합 공시 포털이 마련됩니다. 이로써 교육재정 재원 배분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하여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게 하고, 개별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포털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특별교부금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약 1조4000억 원이 배정된 교육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모호하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는 교부금 운용지침 수립, 예비비의 경우에 준해 국무회의 보고(필요시 사후 보고), 집행명세 대외 공개 등 특별교부금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 개혁으로 시·도교육감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지만, “교육재정 혁신은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재정운용 평가는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외부 행정·재정 전문가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 행·재정 혁신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검토·자문함으로써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구실을 맡았습니다. 교육부는 재원 배분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를 이슈화하고, 혁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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