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 미혼모 가운데는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3월 25일 양육비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 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시 저소득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과 더불어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과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사례별과 상황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채권 추심 경력자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 혼자 끙끙 앓았던 가정, 커다란 버팀목 역할 다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은 양육비는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되고 국가, 사회적으론 관심이 없었던 것이 지금에야 국가가 양육비 문제를 돕는 수준이 되어 그래도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핵가족에다 맞벌이가 많은 요즘에는 자칫 부부 간 큰 싸움이라도 나면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옛날 마을 공동체에서 이웃 간 다툼을 조정하는 어르신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기댈 데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며 직원들 역시 일에 지치지 않고 보람을 찾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일차적으로 법적 진행을 하기 전에 배우자와 함께 합의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합의 조정 실패 시 구체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고 채권 추심까지 진행합니다. 한번 집행한 이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조정한 내용이 잘 집행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녀양육비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상담 신청 가능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접수 예정(하반기)
☞ ☎ 1644-6621, 방문 예약 02-3479-5529
법률 지원 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과 양육비 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비양육 부·모의 자립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홀로 아이를 혼자 보살피는 한 부모라면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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