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근로소득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2015 연말정산이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덜 걷고 덜 주는’ 세법 체계로 바뀌면서 그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난 후 2013년 세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계층 간 세 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 세법을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소득계층별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자 1619만 명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체감도와는 다르게 세금 환급 인원과 환급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으며 추가 납부 인원은 줄었습니다.
다만 주로 연 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추가 납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 명에서 2015년 999만 명으로, 환급 세액은 2014년 4조5000억 원에서 2015년 4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또한 추가 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 명에서 2015년 316만 명으로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2014년 1조7000억 원에서 2015년 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체로 세법 개정 취지에는 맞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1361만 명)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 3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15%(205만 명)는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부담이 늘어난 경우는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독신,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지난해 출산한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였습니다.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자녀 관련 공제 등을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며, 아이가 없거나 2명 이하(6세 이하 1명 이하)인 가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중 세금이 증가한 경우는 15.7%로 평균 8만 원이 늘었고, 감소한 경우는 51.5%로 5만 원 가량 줄었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그렇다면 세액이 변동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감소 요인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됐으며, 종전에 없던 1자녀 세액공제 신설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율 15%)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 부담 증가 없이 감소 효과만 발생했지만, 증가 요인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축소, 다자녀·출산 공제 축소·폐지,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 전환(공제율 12%) 등이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4279억 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의 문제점 보완대책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 자녀 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 급여 2500만∼4000만 원 구간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2명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3명 이상이 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으로 10만 원 늘었으며,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입양 시 1명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확대로 3자녀 이상,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의 세 부담이 줄게 됐으며, 56만 명에게 957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다자녀, 출산·입양, 영·유아 양육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공제율 12%에서 15%로 늘어났으며,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역시 12%에서 15%로 세액공제가 확대 된 것은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보장성보험 가입자인 4만 명(2013년 기준 추정) 역시 모두 12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도 기존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정액(12만 원)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를 1만 원 인상하면서 공제 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여, 표준세액공제 인상은 229만 명에게 적용하여 총 217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 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 원 이하로 확대했고, 공제 한도도 연 급여 43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로 보면 541만 명이 총 4227억 원(1인당 평균 8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으로, 이 중 세금이 늘어났던 205만 명 중 202만 명(98.5%)은 추가 부담이 전액 해결되고, 나머지 2만7000명도 거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 수준에 비해 소득공제 대상 지출이 지나치게 많거나, 건강보험료 등을 미납 혹은 적게 납부하는 경우 2만7000명의 늘어난 세금 30억4000만 원 역시 90% 해소되어 1인당 평균 9만 원 정도의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가구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연말정산 시 환급·추가 납부 세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특성 및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간이세액의 80%, 100%, 120%)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신설 등을 고려 중입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의원입법)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방침입니다.
보완대책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 중 약 541만 명이 환급 대상이 되는데, 2월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및 공적연금 수급자 중 보완대책 적용 대상도 포함됩니다.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되면 5월부터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대부분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해 손쉽게 재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급명세서 서면 제출자 등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홈택스 등을 통해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 등의 경우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며, 종합소득금액이 연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세액공제 확대가 연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