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4월 11~29일 국민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전국 주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제1회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장·차관, 실·국장 등이 직접 캠핑장, 공연장, 골프장, 관광·숙박·종교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시설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모처럼 내린 봄비가 메마른 대지와 바닥을 드러낸 임진강을 적시던 4월 14일 경기 파주시 두포리의 ‘동화힐링캠프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주시 부시장, 관할 소방서장, 대한캠핑장협회장 등과 함께 캠프장 내 글램핑 텐트(캠핑 도구를 갖춘 고정형 텐트) 한 동을 찾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경사지 위에 수평으로 고정된 널찍한 나무 데크 위에 설치된 글램핑 텐트에는 외부에 바비큐 설비가, 내부에 가스레인지, 식탁, 침대, 소형 냉장고 등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동화힐링캠프의 장진성 총괄이사는 텐트 안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가리킨 뒤 “글램핑 텐트는 100% 방염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주시에 관광농원으로 등록돼 있는 동화힐링캠프는 2014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곳으로, 13만8600㎡ 부지에 수목원과 글램핑 시설 34개 동,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율곡캠핑장의 김진봉(57) 대표로부터 캠핑장에 입소할 때 소화기를 내주고 퇴소 시 반납하게 한다는 설명을 들은 김 장관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 관리자, 캠프 지도자들이 평소 안전사고 대비훈련을 해두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인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이 정도면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는 편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이어 “최근 캠핑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우리가 파악한 곳만 1866개소이고, 이 가운데 사설 야영장이 1500여 곳에 이르며 여러 부처 소관이다 보니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4월 말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야영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기준, 안전 기준을 정비해 안전한 야영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1월 29일 야영장 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객이용시설 업종(등록업종)으로 신설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 2월부터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며 “강제적 제도 개선뿐 아니라 야영 문화도 편의 추구보다 자연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4월 1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까망소극장’과 ‘Sh아트홀’을 방문해 공연장 안전시설 등을 점검했습니다.
안전지원센터 전문가, 종로소방서, 소극장협회 관계자들과 동행한 박 차관은 대학로 석마빌딩 3층에 있는 80석 규모의 까망소극장을 방문해 비상출구의 비상등이 검은 종이로 가려진 상태를 지적했으며 소화기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Sh아트홀(260석 규모)에서는 공연장 입구의 피난안내도, 분장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공연장 내 소화기 비치 상태 등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에게 “공연 전 직접 관객들에게 비상 탈출 시 비상구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날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지원은 영세 소극장 위주로 하여 각 소극장의 환경에 맞는 맞춤식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소화기를 지원해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 표시와 함께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소규모 공연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4월 14일 충남 아산시에 있는 민간 체육시설과 야외 레저시설을 찾아 안전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 대표, 지자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찾아간 ‘그늘집 스크린골프장’에서는 피난 안내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점검했으며, 영인산휴양림의 집라인에서는 탑승 장비와 안전고리 기능, 운영요원의 안전관리사항 숙지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집라인(Zipline)은 두 지점 사이를 잇는 줄에 걸린 탑승기구를 타고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신종 레저 수단인데, 집라인 시설 설치를 위한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외국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관계자 의견을 듣고 현장을 살펴본 김 차관은 “집라인 승차장 아래에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할 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함께 ‘제1회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통해 더욱 안전을 힘쓰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