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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획재정부 선정 ‘국민 생활 밀착형 10선’ 세법 개정

부과가치세, 소득공제, 소득세, 소비세 등 세법이라고 하면 아렵게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바로 세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 가운데 국민들의 소비, 취업, 목돈 마련,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등과 관련이 깊은 세법들을 보아 ‘국민 생활 밀착형 10선’으로 소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①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대폭 덜어드립니다


중소 제조업체 A사는 매달 평균 10억 원의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매달 평균 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까지’ 유예하도록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A사는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부가가치세용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경영 비용이 줄어듭니다.


② 세금계산서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 공제해드립니다


소매업을 하는 B씨는 6월에 도매업자 C씨로부터 물건(1100만 원)을 공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사는 7월 15일 B씨의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하던 중 C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늦었습니다. 지금은 과세기간(제1 과세기간 1~6월, 제2 과세기간 7~12월)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무사가 인지한 시점에서 C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이미 6월 말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각각 7월 25일,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세법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간이 기존의 6월 말, 12월 말에서 7월 25일, 1월 25일로 연장됩니다. 변경된 세법에 따라 B씨는 C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지금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오며 ‘스마트 소비자’임을 자처하는 D씨(연 급여 5000만 원), 오래된 냉장고가 슬슬 고장을 일으켜 이를 새로 바꿀지 1~2년은 더 쓸지 고민 중입니다. D씨와 같은 소비자라면 올 하반기 구입하는 것이 득이 됩니다. 정부가 건전한 소비 진작과 소비문화 개선을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1년간 인상하기 때문입니다. D씨가 올 하반기 250만 원 신형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구입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 소득공제를 50만 원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④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 하우스 막걸리가 도입됩니다


경복궁 서쪽의 서촌 한옥에서 자란 E씨, 할머니의 손맛을 전수받아 서촌에 소규모 민속주점을 개점하고 막걸리를 만들어 팔고 싶었으나 자본이 부족해 탁주 제조시설 기준을 충족할 만한 시설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통 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 주류제조면허’를 신설한 것입니다. 앞으로 E씨도 할머니 손맛이 담긴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됐습니다.


⑤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F씨(연 급여 4000만 원), 우수한 핵심 인력으로 지정받고 매월 10만 원을 월급에서 떼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며 5년 후 목돈을 마련할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금제로, 기업(F씨 회사의 경우 24만 원)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F씨는 나중에 이를 받을 때 세금이 많을 것이란 얘기를 들어 고민 중이었는데, 이런 고민을 확 날려버릴 ‘핵심 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F씨의 경우 5년 후 세 부담이 216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크게 줄어 세후 약 20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⑥ 해외 직구, 관세 환급도 쉽게 해줍니다


주부 G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에는 관세(8%) 및 부가가치세(10%) 환급이 되지 않아 반품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젠 고민 끝! 그동안 해외 직구 시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단순 반품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이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⑦ 재창업자에게 체납 처분·세금 납부 유예해드립니다


한때 잘나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상권 침체로 문을 닫고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작은 빵집을 개업한 H씨, 7월 25일까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500만 원 납부를 현행 징수유예(9개월) 제도를 활용해 다음 해 4월로 연기했으나 그마저 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H씨 같은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현행 ‘체납 처분 1년, 징수 유예 9개월’이 ‘체납 처분, 징수 유예 3년’으로 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H씨는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⑧ 학교폭력으로 전학 시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 I씨는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부득이하게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이지만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2년 이상)에 모자란 1년 반이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게 된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어도 1년 이상 거주했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⑨ 손실 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해드립니다


해외펀드를 매입한 J씨, 가입 첫해 200만 원 수익이 났으나 다음 해 3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환매해 결국 총 1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가입 첫해 증권사로부터 수익 200만 원에 대한 소득세 28만 원을 납부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펀드 환매를 할 때 되돌아 생각하니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아까웠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손실과 세금에 이중으로 속 쓰린 투자자를 위해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일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⑩ 나도 이제 우리 회사의 어엿한 주주!


전도유망한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하는 K씨, 근무 환경 등은 만족하지만 급여, 복리후생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란 장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세법 개정으로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 시 소득세를 면제해주도록 세제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소득공제 한도(400만 원)까지 출자해 우리사주를 배정받아 6년 후에는 세 부담 없이 우리 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받아 주식시장 상장 시 자산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50%부터 손실 펀드 세 부담 대폭 완화까지 생활 경제와 중소기업 경제에 밀접한 세법 개정으로 보다 국민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