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입니다. 그러나 정작 민법을 들여다보면 일반 국민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본식 표현, 한자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마저 섞여 있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포태(胞胎), 몽리자(蒙利者), 제각(除却), 구거(溝渠)… 단번에 그 의미를 알기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가 2년여에 걸친 개정작업 끝에 내놓은 ‘알기 쉬운 민법’ 최종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의 표현 중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전체 조문 가운데 1056개 조문을 정비했습니다(총칙편 152개, 물권편 187개, 채권편 392개, 가족편 325개).
이번 민법 개정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 57년이 지났는데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용어와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법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한자를 병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식 단어와 표현, 어려운 한자로 된 법률 용어도 쉬운 우리말로 바꾸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용어와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의 법문은 이해하기 쉽도록 ‘항’이나 ‘호’로 나누고,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맞는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다만 개정으로 말미암은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됐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 용어(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 등)는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법률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과 국민 생활의 소통 기회가 증가하고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돼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으로 일반인도 조금 더 쉽게 법에 다가설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몰라서 어겼다는 구차한 변명은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